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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없어지는 것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달라지면서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부담할지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소득이 생기고 주택이나 토지 등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하기 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되는 이유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알아볼 때는 자동차보다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별도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 고정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3.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일까?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소득입니다.

현재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외에 금융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적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반영되므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때도 이 부분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작성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을 이용해 자신의 예상 국민연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을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피부양자의 재산은 일반적인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라면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집의 실제 매매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업소득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은퇴 후 작은 사업이나 임대사업 등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업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부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해 보자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가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주요 내용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지역보험료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첫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을 확인한 다음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은퇴 전에 미리 확인하면 좋은 것

건강보험료는 퇴직한 다음에 알아보는 것보다 퇴직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미리 정리해 보세요.

첫째, 예상 국민연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앞으로 받을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다른 소득도 확인합니다.

이자와 배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의 시세만 확인하지 말고 피부양자 판단에 사용되는 재산세 과세표준도 확인합니다.

넷째, 피부양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다면 본인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만큼이나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얼마 들어오는지 확인했다면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관리비,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도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험료만 보고 자신의 보험료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은퇴를 준비하면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만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는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생활비를 계산하려면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함께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할 건강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건강보험료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퇴직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상 국민연금액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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