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후에도 일을 하면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 아닐까?”

실제로 국민연금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감액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기준이 완화되어 A값보다 200만 원을 더 초과하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취업 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국민연금이 줄어들고, 실제 감액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깎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A값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 6월부터 감액 기준이 변경되어 현재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193,511원 이상인 경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월급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2. 소득은 월급 그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얼마니까 국민연금이 얼마 깎인다”라고 단순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과 실제 소득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감액 대상이 되면 얼마나 줄어들까?

감액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소득이 많아지는 만큼 국민연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A값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구간별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A값 초과분 가운데 200만 원 미만인 부분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상부터 구간에 따라 감액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아무리 감액액이 커지더라도 본래 받을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어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막연하게 “일하면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액은 평생 적용될까?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더라도 이 제도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적용되지 않고 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하더라도 감액이 평생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60세가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본인의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내가 받을 국민연금과 감액 금액 확인하는 방법

재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먼저 자신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다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와 감액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있는 업무종사(중단) 신고 및 감액 확인>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거나 중간에 취업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재취업을 고민한다면

국민연금이 조금 감액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취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월급과 국민연금을 합친 전체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근로소득이 더 많이 생긴다면 전체적인 노후소득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으며,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기하는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와 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무조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취업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부터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A값을 단순히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 현재 감액 기준은 5,193,511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액과 소득을 확인한 후 실제 감액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납부해 온 중요한 노후소득인 만큼, 단순히 “연금이 깎인다”는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재취업 소득과 국민연금을 합친 전체적인 노후생활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의 소득 및 감액 기준은 법령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